경제·금융

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미장착 단속

고속버스나 시외직행버스,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장착여부 등 법규위반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오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20% 줄이기 위해 4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월드컵 개최 전까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차량 총 중량 10톤 이상의 승합차(30인승 이상)와 8톤 이상의 화물차가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를 달지 않고 운행하면 일단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시도에서 내린 정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전세버스 등이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재생타이어를 앞 바퀴에 달다가 적발되면 사업정지 90일이나 36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훼손된 번호판을 달면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교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와 시도 공무원,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로상의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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