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ㆍ유통ㆍ사용(처방) 등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 대상으로는 프로포폴(수면ㆍ마취유도제),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 53개 품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RFID 확산 사업을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약품의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통단계의 이력추적, 분실ㆍ도난방지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정보를 먹는 약뿐 아니라 주사제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DUR는 의약품 처방ㆍ조제시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동일 약물의 과다ㆍ중복처방이 이뤄질 경우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매월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비급여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밝힐 의무가 없었지만 프로포폴 등 약물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매년 10~20%씩 증가했지만 이 중 85%는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 및 오ㆍ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검경 합동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종 환각 물질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까지 걸리는 2~3개월간 유통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전년도 대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량이 100% 이상 증가한 400여곳 등 구입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다음달 말까지 수사 당국과 함께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반 내역이 심각한 의료기관 등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