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은 감독기관 감사요구부패방지위원회는 26일 부패 혐의가 있다고 의결한 8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또 다른 8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관에 이첩된 사안을 유형별로 보면 ▲ 뇌물수수 5건 ▲ 업무상 횡령 3건 ▲ 직권남용 1건 ▲ 예산 낭비 3건 ▲ 입찰비리 2건 ▲ 기타 부당한 행정행위 2건 등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모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은 직위를 이용, 관내 타 업체에게 자신의 회사 물품 100여억원 상당을 납품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국립대 교수는 민간 기업체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연구비 중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억5,000만원 상당의 실험기자재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방위는 또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도선폐업보상과 관련, 관할 경찰서에서 손실보상액을 12억원 정도 과다 산정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안이 이첩된 조사기관은 관련사항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한 후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부방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