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은 「예금모집인」 도입/제일은,고객유치 판매사원제 추진

◎타은행들 성과 지켜본후 뒤따를 듯은행에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과 유사한 외부 예금상품 판매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제일은행(은행장 유시열)은 10일 예금이나 신용카드 유치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 제도를 시중은행중 최초로 도입,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다른 시중은행들은 제일은행의 이같은 새로운 예금유치전략에 바짝 긴장하며 그 성과를 지켜본 뒤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은 이날 퇴직 임·직원과 현직 근무직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융상품 판매회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판매회원의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식으로 ▲예금·적금은 6개월마다 평균잔액의 0.1%, 통장예금은 0.15% ▲신용카드는 신규발급 건당 2천원 ▲환전은 달러당 2원씩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모집인을 일반인으로 확대할 경우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항의가 올 수 있어 일단 제일은행관련 가족으로 제한했다』며 『향후 상황을 봐가며 일반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영업사원 규모는 현직 은행직원 배우자 4천명, 80년이후 퇴직자 4천7백명 등 8천7백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은감원 검사업무 시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예금유치와 관련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비정상적인 예금유치 또는 과당경쟁인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감원은 그동안 은행직원 개인당 예금유치목표 할당 등 금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은행의 예금유치경쟁에 대해 중단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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