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 워크아웃` 내달부터 접수

5개이상 금융사에 2,000만원이하 채무자 1차 대상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원금 탕감 및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자신들의 빚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담당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최근 한달간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5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채무액이 총 2,000만원 이하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저생계비(4인가족 99만원) 이상 수입이 있고 1개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으면서 사채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20% 이하여야 한다. 사채뿐 아니라 농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도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 제외된다. ◇신청에서부터 채무면책까지의 절차=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개별 금융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이 너무 많아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청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상담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사무국에 신청서(신청비 5만원)를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에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채권금융회사들이 동의하지 않아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변제계획을 조정한 다음 다시 심의하게 된다.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다 갚고 나면 자신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원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이 경우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본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번 제도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당장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소액대출정보 공유 등으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을 하루가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1단계 신청자수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245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0만명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다. 자영업자들의 신용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당초 협약안에 참여하기로 했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채무유예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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