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 기업통합제등 도입일본 법무성의 법제 심의회(법상 자문기관)는 16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미국형 기업 통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 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 요강안은 자본금 5억엔 이상이거나 부채 총액이 200억엔 이상의 기업이 복수의 사외 이사를 기용하는 등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감사 폐지를 허용하고 미국형 경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선택한 기업에는 집행 임원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경영 감시와 업무 집행의 분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새 제도 하에서는 임원의 임기가 2년에서 미국처럼 1년으로 단축되며, 이사회안에 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지명 위원회,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 위원회,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 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무성은 다음 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일본의 상법이 개정되는 것은 반세기 만의 일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