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관할구청의 안전진단 및 승인이 늦어져 건물 등기가 지연됐을 경우 시공사는 물론 재산이 전혀 없는 재개발 조합도 분양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 한모(56ㆍ여)씨 등 635명이 재개발조합과 한진중공업, 한신공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함께 원고들에게 250만원~1,780만원씩 모두 56억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공사의 시행부터 재건축관련 인허가 업무 및 조합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피고 회사가 수행했다고 해서 조합이 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고 조합은 지난 88년 5월 서울 동소문동 19만여㎡에 아파트단지 및 상가 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해 한일개발(한진중공업에 합병) 및 한신공영과 시공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사들의 부실시공 및 무단 설계변경 등으로 아파트 준공검사가 지연돼 건물이전등기가 당초 약속보다 4년이나 지난 99년 7월 이뤄졌으며 아파트 대지는 현재도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