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빌려 쓰는 ‘연계신용’ 투자자 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은 증권회사 신용거래 고객에 비해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과 관련된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반대매매 관련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연계신용 이용고객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계신용 반대매매절차는 주가 변동으로 장 중에 최저담보유지비율(계좌 내 담보평가금/대출원금*100%, 회사 별로 통상 115~120% 수준으로 설정) 미달 시 담보충당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담보주식 전량이 매각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대매매 사유 발생 시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바로 요구해야 하고, 추가담보 미납 시 다음날에 담보부족분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수량만 처분되는 형태로 바뀐다. 고객안내도 현행 담보비율 하락 시 2회, 반대매매 처리 후 1회 등 3회만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반대매매 실행 전 최종적으로 1회 이상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을 추가해 총 4회 이상 안내된다.
금융감독원은 “반대매매 범위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연계신용 서비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