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해고회피 부족" 사측 "자구노력 하라더니…"

■ 쌍용차 153명 정리해고 무효 판결<br>1·2심 '긴박한 경영상 필요' 놓고 엇갈린 판단

법원이 제시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 기준을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용차 해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이나 해고 기준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

가장 큰 쟁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어떤 상황을 말하느냐는 점이다.


7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려면 일시적 경영위기가 아니라 경영악화나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 누적돼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쌍용차의 경우 직접적인 법정관리 신청의 이유가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로 초래된 매출급감이었고 당시 3,000억원 규모의 무담보 부동산 자산도 있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당시 대량 해고의 전제가 됐던 위기진단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고 차량 등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자산손상)을 과도하게 계상해 재무건전성 위기를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전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쌍용차가 도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특히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646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단행된 후에야 기업의 회생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할 수 있고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처럼 1·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패소 판결을 받은 쌍용차는 법원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측은 "회사의 어려움을 과장해 회계를 조작한 적이 없으며 정리해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들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법정관리 당시 2,646명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자구계획을 제출했고 이 계획을 근거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며 "노사합의에 따른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해고가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당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 측은 올해 하반기 2009년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직자 중 일부를 복직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대법원 상고 계획에 따라 이들의 복직 스케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쌍용차 측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