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금융등 금융기관 민영화 산업자본 진출 물꼬틀까

정부당국자등 "국내자본 바람직" 발언 잇따라<br>현행 시스템으론 수조원 매물 해소 한계 인식<br>PEF활성화등 제도개선통해 참여 손쉽게 할듯


지난 1일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뉴욕에서 “우리금융을 외국투자가에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내 대기업이 연합체를 형성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그 방법으로 “사모투자펀드(PEF)가 인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삼성전자ㆍ한전ㆍ포스코ㆍSK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각각 4%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철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의 입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박 위원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인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우리은행이 국내 자본가나 사모펀드 등 국내 투자가에 의해 운용이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경제에 있어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다.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자와 그 돈을 받아 은행을 관리하는 경영자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발언을 한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법론에 대해 상당한 의논이 이뤄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아울러 민감한 산업자본의 금융업 참여 여부도 논란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오는 2007년 3월말까지 민영화 일정이 잡혀 있는 정부 지분 78%의 우리금융이다. 게다가 LG카드, 외환은행등 굵직한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 매물을 소화해낼 자금이 국내에서 조성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방대한 산업자본 ▦투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백조원 가량의 시중 부동자금을 펀드로 유입해 굵직한 금융기관을 인수할 펀드를 형성할수 있지 않느냐는게 정부의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으로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매물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또 눈치만 보다가는 해외자본에 의해 국내 금융, 산업자본이 잠식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건은 거대한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했거나 대기중인 ▦자본자유화조치 ▦PEF활성화 조치 ▦보험업제도개선 방안등에서 산업자본의 우회적 금융업 참여의 틈을 열고 있다. 이들 조치를 통해 정부는 재벌그룹 계열의 보험회사가 PEF에 접근하기 쉽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비금융기관이 해외 금융ㆍ보험업에 대해 무제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PEF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금감위 승인후 지분 15% 초과 소유가능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PEF 참여가 소액으로만 가능해 지지부진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PEF 지분 15% 초과소유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경우 PEF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보험사가 중심이 되는 PEF가 은행의 주요 주주로 부상할 경우 산업자본의 우회적 은행경영참여가 불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와 금감위회는 현행 법규정이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지배방지 관련 규제, PEF 운영관련 규제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하반기와 내년에 관련법안 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동일 PEF투자한도가 10%, 산업자본이 PEF의 10%이상 지분소유시 PEF의 은행소유 제한 등이 대표적인 규제조항이다. 이 같은 검토작업은 현재 은행, 증권사 중심의 PEF운영으로 대기중인 대형 구조조정 매물을 소화할 토종자본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재경부 조치로 산업자본이 활발히 해외금융기관에 투자해 금융자본으로 변신할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금융사인수로 금융자본화해 국내로 역진출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김형기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산업자본의 해외금융업투자가 거의없는 상태”라면서 “산업자본이 해외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국내에 역진출할 경우 재경부가 이를 인가한다는 보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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