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000만원 이상의 정부 물품 조달이나 81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 공사에는 칠레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응찰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특례로 국제입찰에 적용되는 이 규정은 97년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28개국에만 적용돼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칠레는 물론 앞으로 FTA가 체결될 일본, 싱가포르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WTO 정부 조달협정의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이 물품ㆍ서비스 2억1,000만원(13만 SDR(특별인출권ㆍ1SDR은 1천629원)), 건설공사 81억원(500만 SDR)인데 비해 한국과 칠레는 하한선을 물품ㆍ서비스의 경우 8,000만원까지로 낮추고 치안ㆍ안보 관련 일부품목을 제외한 모든 공사와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ㆍ칠레 FTA에 따라 우리 기업 역시 칠레 정부가 발주하는 동일한 수준 이상의 물품ㆍ서비스나 건설공사 발주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