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책硏 보수 50% 인상

산자부 7월부터 시행 >>관련기사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40여개 기술 관련 국책연구소 8,000여명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구보수를 최소 50%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처하고 기술인력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 등 기술 관련 정부부처들도 산자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기술인력 전체의 보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산업기술개발정책을 하드웨어(연구장비 지원)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연구인력비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술평가도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 성실과 불성실의 과정중시로 전환해 연구인력의 근무의욕과 창의성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산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과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산업기술개발 예산 5,000억원 중 1,500억원(예산의 30%)인 연구인력 비용을 2,500억원(50%)으로 늘려 국책연구원의 보수를 50%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며 "동등 학력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기술개발 인력의 사기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기술개발연구원 보수 현실화 정책이 과기부ㆍ정통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 연구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연구개발 자금이 정부자금 2조원을 포함해 총 4조원이며 이중 연구인력 보수가 약 30%로 책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산자부의 이번 연구개발인력 비용 상향 조정으로 해당 연구원들의 보수가 최대 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개발 평가도 그동안 개발과제에 실패할 경우 2년 동안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규정을 적용해왔으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고 성실과 불성실로 나누어 연구충실도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연구개발 지출건마다 보고하던 규정을 폐기하고 연구원 자율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운용 보고절차도 없앨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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