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다분양가 산출때 원가개념 적용"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방안 내달부터 보완 시행서울시가 아파트 과다 분양가를 산출할 때 주변시세와 함께 원가개념도 적용하는 등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방안이 내달 제5차 동시분양부터 보완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달초 제4차 동시분양에 처음 적용한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방안'을 보완, 오는 31일 분양모집을 공고하는 제5차 동시분양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4차 분양때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해분양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5차 때에는 택지비 및 건축비 원가개념도 적용,원가기준보다 높은 경우와 주변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원가개념 기준이 불합리하다고판단될 경우에도 분양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원가기준은 택지비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에 120%를 곱한 금액에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분양면적 대비 대지지분으로 나눈 액수이며,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시는 또 4차 때에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30% 이상 초과하거나 토지매입비가공시지가의 120% 수준에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했지만 5차 때에는 택지비나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등 분양가 산출내역 근거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이밖에 4차 때에는 서울시가 소비자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적정 여부 등을 심사했지만 5차 때부터는 소비자보호단체 주관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 결과, 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제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14개구 25개 단지 2천986가구분아파트의 분양가를 평가한 결과, 주변 시세를 초과한 3곳에 자율조정을 권고했으며,이들 업체는 권고를 받아들여 분양가를 자율 인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경제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