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중인 석면 분포 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 중 환경부 관리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된다. 해당 지도는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면 외에 어린이 장난감, 베이비파우더 등 석면을 함유한 제품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가 맡는다. 아울러 석면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를 지원하는 일도 시가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