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한미FTA 추가협상 제의] 우리측 대응방안은

"美 자극 불필요" 수용 대신 전문직 비자쿼터등 요구

미국 측이 보낸 7가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의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가협상을 수용하면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 등의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수용은 민감한 이슈가 없는데다 한미 FTA의 의회비준을 위해서도 미국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가협상을 미국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화당과 달리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김이 반영돼 있는 부분도 많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추가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반영하되 우리 측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추가협상 7가지 요구사안도 한미 FTA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협상 여부에 대해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측 수석대표 방문 전에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우리 측 요구사항을 커틀러와의 만남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익의 균형’ 측면에 맞춰 국내 업계가 요구해왔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는 미국의 추가협상 제안이 있을 경우 어느 분야를 역제안 대상에 포함시킬지 외부로 공식화한 내용은 없다. 다만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역제안을 할) 그런 것을 정부안에서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직 비자쿼터와 의약품ㆍ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에 대해 “(우리 측 추가협상 요구사항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연구원도 “호주나 싱가포르에 허용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이나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 등 한미FTA에서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이끌어 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추가협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측 역시 협상의제를 내 놓을 텐데, 어떤 것을 할지는 부처간 논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ㆍ환경의 일반분쟁 절차 적용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ㆍ환경의 마찰을 일반분쟁 해결절차에 따를 경우, 제소국은 부과된 벌과금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게 돼 벌과금의 수준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분쟁도 그만큼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해도 벌과금을 해당국가의 노동ㆍ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넣으면 남발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분쟁해결절차 변경에 응하더라도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어내면 되고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법ㆍ제도가 미국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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