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사촌처남 실형 선고

저축은행 로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3)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ㆍ구속)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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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는 유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며 “유 회장은 김 이사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탁을 한 시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받은 돈을 복지재단을 위해 썼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정상적인 기부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면서도 “다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3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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