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카드사업 등록제로현행 허가제로 돼 있는 백화점카드 사업진출이 앞으로는 등록제로 전환돼 신규진입이 원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백화점카드업체 등 유통계 겸영여신업자들의 영업범위가 자체매장으로 제한되고 부대업무(직불·선불카드 및 자금유통업무)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신규진입은 전문계 카드회사와 동일하게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백화점 카드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때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등록제 전환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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