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업계에서는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성과는 가맹본부와 일부 점주 사이에서 벌어진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12일 민주당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달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시정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니모리는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9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회원 시스템에등록한 여천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토니모리 본사 측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지난 9일 을지로위원회의 토니모리 본사 방문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토니모리 측에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근접 출점과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할 것과 형사고소가 이뤄진 일부 가맹점과 상생관계를 다져나갈 것을 요구했다.
토니모리 본사는 을지로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에 대한 고소취하와 표준계약서 시정 방침을 밝혔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는 정상영업 중인 다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새롭게 만들기로 약속한 표준계약서는 기존 계약서가 법적 결함이 없었던 만큼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가 내려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을지로위원회는 토니모리 본사에 어떤 것이든‘액션’을 취하기를 원했다”며 “특히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여천점은 형사책임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지만 본사의 형사고소를 ‘갑의 협박’으로 매도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토니모리를 비롯한 원브랜드숍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화장품 업계에 대한 감시에 나선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나머지 브랜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