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기술습득-군복무-취업이 연계되도록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과 기술병 선발시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하기로 했다. 전역 1~2개월 전부터는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 후 직업훈련ㆍ알선을 통해 취업 탐색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방침이다.
해외 건설 실무학기제를 도입해 청년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실패시 상환금을 감면하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추가 확대(13만8,000명→15만3,000명)하고 고졸 채용 규모도 추가로 2,000명 늘린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고졸사원의 대학 진학시 학비지원•휴가보장 등 제도를 체계화한다.
베이비부머의 경력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연령 제한을 완화해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도 촉진한다. 현행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65세 이전부터 고용이 유지되면 제한연령을 넘겨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에게만 제공됐던 직업훈련ㆍ취업알선 서비스도 연매출 1억5,000만원의 자영업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베이비붐세대의 창업공간 지원을 위해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설치한다. 고용유인형 세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하고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족한 해운인력(2020년까지 6,000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