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 “역외금융 이자소득 원천과세”/상해 외국은 반발

【상해 AFP=연합】 상해에서 영업중인 외국은행 지점들은 중국조세당국이 역외금융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과세를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8일 은행 소식통들이 밝혔다.한 유럽 은행가는 『이 문제와 관련, 외국 은행들과 중국인민은행간 회의가 수차례 열렸고 하문에서 외국은행들과 조세국과의 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심천, 상해, 북경에서도 조세국과의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천과세로 인해) 중국은행들에 비해 외국 은행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국이 이 세금을 외국은행지점들에 강요한다면 우리로서는 더이상 이익을 볼 방법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상해 조세국의 한 관리는 조세국은 정부로부터 지난 7월1일부터 과세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았으나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세금은 모든 형태의 역외차입에 부과되며 전국에 걸쳐 세율이 20%이나 상해의 경우는 10%』라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외국은행지점들은 중국내에서 기업들에 대출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본사 또는 해외의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 역외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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