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법규 위반차에 손해배상 의무 없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피해에 대해선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4일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의 가족들이 자동차 운전자 신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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