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당시 판단은 옳았다" 항변

잠재경쟁 고려 어불성설 정확한 예측방법도 없어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해외 부문과의 경쟁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판단은 옳았다”는 입장이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기업결합심사는 판단근거가 다르다”며 “포스코의 경우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경쟁까지 적극 고려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특히 “늘어난 수입수요에서도 열연강판 이외의 틈새시장 제품이 다수 있었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도 “수입물량과 시장진입 여건, 향후 해외사업자들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옳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시장에서의 잠재경쟁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단순히 시장점유율이나 수입물량뿐만 아니라 개별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상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특허를 요구하는지 등을 고려한다면 포스코 등에 대한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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