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12일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미선.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주도한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홍근수 여중생범대위 공동대표 등 지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수희 범대위 공동대표와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중순 서울시청앞 노상에서 범대위 회원 및 일반시민 4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 세종로 16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채 교통을 방해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