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부통제 부실 저축은행 22곳 특별검사

금감원, 상근감사 독립성 강화 추진

내부통제가 부실한 저축은행 22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저축은행 상근감사의 임기와 인사권을 보장하고 의무적으로 여신감사를 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퇴출이 주로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부실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적용한 결과 최하등급인 5등급이 22곳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위험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는 저축은행은 평균 BIS비율이 6월 말 기준으로 6.07%에 불과하고 건전성 지표인 CAMEL 점수는 3.3을 기록했다.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이 14.25%이고 CAMEL 점수는 2.5인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주요 건전성 지표와 비교한 결과 내부통제 평가가 낮은 저축은행은 건전성도 나빴다"면서 "평가가 낮은 저축은행은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주기 단축, 검사인력 증원, 검사기간 연장 등 사실상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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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에 따라 저축은행이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상근감사가 감사보조인력을 직접 임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임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감사인력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점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여신은 반드시 상근감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주주에 신용대출하기 위해 임원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주주에 신용대출을 승인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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