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공서 경조금요구 단속/「변칙기부행위」 규정 관련자 문책/감사원

감사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관공서·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이 직원들의 경조사 일시 등을 관련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에 무분별하게 통보하는 관행을 변칙적인 기부요구 행위로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감사원은 앞으로 각종 공직기강확립 감찰에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공서 등이 경조사실을 통보했는지, 기업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경조금을 냈는지를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3일 최근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10여개 관공서에서 소속직원들의 청첩장, 부고장 등을 팩시밀리, 전화, 우편으로 16개 관련 중소기업에 보내 이들 기업이 불가피하게 36회에 걸쳐 3백18만원을 경조금으로 낸 사실을 확인,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주)팬택은 지난해 5월27일 서울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세무서기 조모씨의 모친 회갑사실을 팩스로 통보받고 축의금 30만원을 전달했으며, 국책은행이나 관세청 등에서도 직원들의 경조사를 중소기업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시윤 감사원장은 최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85개 기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자제와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이원장은 서한에서 『관공서등의 무분별한 통지행위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빙자한 부도덕한 행위일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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