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전 축협 간부 660억 부당대출

농협·축협에 대한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이명재 검사장)은 8일 피혁의류 수출회사인 ㈜삼삼에 660억원을 부당대출해준 전 축협 국제금융부장 金모씨와 ㈜삼삼 金모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金전부장은 지난 96년7월이후 ㈜삼삼에 수출금융을 지원해오다 회사가 지난 98년 3월 부도가 나자 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축협에 거액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金전사장은 대출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대출과정에서 송찬원 전축협회장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지방단위 농협 수사과정에서 과장급 간부 4명을 횡령 및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말 원철희(元喆喜)전 농협회장과 宋전회장및 전현직 주요고위 간부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농·축협 사무실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장부를 회수하여 검토작업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출과 관련한 농·축협의 전현직 간부들 10여명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宋 전회장을 소환하여 부당대출 및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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