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금융당국, 6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대출 제한

이르면 내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까다로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이를 5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올해 처음으로 출시한다. 이 상품이 상용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 출시 이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이 커지자 대출 수요가 이들 상호금융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 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 대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예정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6.67%로 전체대출 연체율(4.05%)보다 높은 편이다.

관련기사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축소도 추진되며 상호금융과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부문에 LTV 규제가 없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의 비조합 대출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각각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변동금리가 전체 대출의 90%인데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해 출시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내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7,000만원이하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 가구로 늘린다.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올해에도 확대한다. 행복기금에서 한국장학재단 5만5,000명, 민간배드뱅크 33만명 등 총 38만5,00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으나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상환 능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에 최악의 금융위기 사항을 가정하고 가계 부채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가계 부채를 위험 요소를 보는 만큼 1,000조원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총량 관리는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으나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면서 “2011년 6월 이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두 배의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가계 부채 확대 규모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