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에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 공모형 PF 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준공되거나 분쟁 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 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되면 수익성 악화와 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해 질 것으로 보고 감면규정을 2016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면서 “취·등록세 감면 종료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