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경쟁력"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개정안은 가맹점에 무리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24시간 영업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계약 전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며 "심야에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소 역할을 하는 등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업체들이 충분히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