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편의점협회, 24시간 영업금지 추진에 반발

국회에서 편의점 24시간 강제영업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계획으로 알려지자 편의점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경쟁력"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개정안은 가맹점에 무리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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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협회는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24시간 영업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계약 전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며 "심야에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소 역할을 하는 등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업체들이 충분히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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