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용 부동산 매각때 부가세 면제정부가 25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채찍보다는 당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빚 잔치와 거미줄같은 채무보증으로 얽혀 있는 재벌그룹이 덩굴째 쓰러져가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강요가 없이도 스스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시정된다.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돼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 자산을 키워 합병하는데 따른 걸림돌이 제거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상장사, 코스닥 등록법인과 30대 재벌 계열사의 초과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된다.
또 기준차입금배수를 초과하더라도 직전연도에 비해 기준초과차입금 규모가 20%이상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손비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1인당 접대비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기업들의 방만한 접대비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지만 기업에 특별한 불이익이 되진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재벌총수들이 자녀 등에게 신종사채를 이용해 변칙증여하는 관행을 세제차원에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적으로 증여의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법의 편법증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변칙증여 감소에 한걸음 다가선 조치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