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1일 안기부의 도청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빼돌려 공개하겠다며 삼성측을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공범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94년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의 팀장을 맡으면서 도청내용을 담은 테이프 200여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보관하던 중 박씨에게 테이프를 주고 함께 삼성측을 협박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공씨가 건넨 도청 테이프를 갖고 삼성그룹 고위층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방송사측에 문제의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