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앞으로 혁신도시에 자율고, 특목고 등 우수학교 유치가 쉬워지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 기관이 늘어나 부동산 매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도심 내 특목고 등이 이미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이전 공공기관의 팔리지 않은 종전 부동산의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도 살 수 있도록 매입 기관을 확대했다.
또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공사가 아니면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돼 비농업인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농지가 포함된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총 13개 부지(296만㎡) 1조6,87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