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매각 4월 넘길듯

서울중앙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선고<br>금감위 '헐값매각까지 결론나야 승인' 고수

외환은행 매각 4월 넘길듯 서울중앙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선고금감위 '헐값매각까지 결론나야 승인' 고수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감독 당국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결과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양 당사자는 항소의 뜻을 내비쳐 외환은행 매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본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한국법인(LSF-KEB홀딩스SCA)에도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유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주가조작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론스타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유 대표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당시 외환카드 지분 31.4%를 가진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자계획 발표도 금융기관 임원을 이용한 점 등으로 외환은행의 신용악화와 증권시장 신뢰 붕괴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독 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은 당초 예정시한인 오는 4월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정부가 외자유치와 해외의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해 조기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유죄 확정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 • 인수위, 외환은행 조기매각 추진 차질 • 배당금만 6,470억등 투자원금 85% 회수 • "허위감자說로 증시교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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