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약간 웃도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제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만든 ‘자활급여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교육훈련 ▦공동창업지원 ▦창업자금 대여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