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시 계열 편입 7년까지 유예

앞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이들 기업에 한해 7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이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 창업 붐 확산 방안에 따른 조치로 지금까지는 3년간 유예해 줬던 기간을 늘린 것이다.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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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게 명시했다.

또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유예 기간이 3년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지위에서 받던 혜택을 제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활성화돼 벤처창업·자금회수·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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