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은 항공 종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 0.04%에서 0.03%로 높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 적발 시의 형사 처벌 기준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해진다.
행정처분 방식도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세분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6% 미만일 경우에는 60일의 자격증 효력 정지, 0.06% 이상 0.09% 미만이면 120일 효력정지를 당하게 된다. 0.09% 이상이면 수치에 따라 180일 효력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세분화된 기준 없이 0.04%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경우 ▦1회 위반-효력정지 30일 ▦2회 위반-효력 정지 90~180일 ▦3회 위반-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를 당했다.
현재 자동차 음주 운전의 경우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당한다.
지난 2009년부터 항공 종사자 음주 단속을 시작한 국토부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건, 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비행기 탑승 전 불시 단속에 적발된 조종사였으며 국토부는 단속 횟수를 올해 70여회로 늘려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 기준 강화, 횟수 증대 등을 통해 승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