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年1회로 축소

폐업 축산용지 양도세 100% 감면

내년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든다. 또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폐업하는 축산업자가 축사로 쓰던 땅을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 해야 하는 양도세 예정신고는 그 대상에서 해외주식이 제외돼 1년에 1차례만 신고를 하면된다. 그 동안 해외주식 투자는 소액주주라도 매 분기 예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은 8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농가가 직접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며, 폐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990㎡ 이내의 면적에 감면세액 종합한도는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이어서 사실상 100% 양도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2014년 말까지다.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을 신축·매입해 임대하면 임대소득의 50%를 6년간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올해 말까지 신축·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상 주택의 규모는 149㎡ 이하로 제한된다. 재정부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리츠회사의 임대소득 소득공제와 관련한 감면 및 공제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관세나 국세체납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업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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