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주부터 일주일가량 금감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한 달여 간에 걸쳐 기관운영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조직의 재무 인력 예산 등의 운영현황을 샅샅이 뜯어보는 기관운영감사다.
포괄적 감사이기는 하지만 KB 금융 내분 등 주요 금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고강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감사원은 임영록 전 KB 회장의 주요 징계 사유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으며 징계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건 바 있다.
금감원은 2011년 6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올 때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금감원은 임 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 사태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제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히 강화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같은 사정기관으로서의 이해해주는 측면도 있었으나 저축은행 사태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 비리 등이 드러난 후 피감기관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이번 감사에서도 금감원 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