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서울지법 경제범죄 전담 부서<br>'신한' 신상훈·이백순 재판 맡아<br>김시철 부장판사, '딱 부러지는 진행' 으로 검찰·변호인 모두 호평

김시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전경.

지난해 우리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들라면 '신한 내분 사태'를 단연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세 명의 금융계 거물이 한데 엮인 신한 사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터라 검찰의 수사 향방에 적지 않은 눈길이 쏠렸다.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기소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온 두 사람의 운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이들이 부당대출과 공금 횡령이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받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판단할 임무를 맡았다. 형사합의28부는 서울중앙지법 경제범죄 전담 부서로서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4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회사와 기업인을 피고로 두는 재판을 주로 심리한다. 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김시철 부장판사(46ㆍ연수원 19기)는 부드럽지만 딱 부러지는 의사 표현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증인 심문과정도 전체적인 틀을 세워놓고 미리 기일을 잡는 준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이렇듯 맺고 끊기가 확실한 김 부장판사의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2010년 우수법관(총 15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제범죄는 특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 지식이나 전문기술과 얽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판사들이 해당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사건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을 하다 보면 경영적 판단이냐 배임이냐는 판단이 애매한 선상에 함께 놓여있을 때도 많다"면서 "사건별 조건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형벌이 도덕의 최소한이 되야 한다는 전제에서 엄격한 형사적 기준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광성고 출신으로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배석판사인 임성철 판사는 연수원 35기, 박병규 판사는 연수원 36기다. 형사합의28부는 최근엔 '녹색 테마주'로 주목 받았던 세실의 이원규 회장에게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생물을 활용한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눈먼 보조금이 이 회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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