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김선동 이상규 등 소속 의원 6명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활동과 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부정하고 모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법부는 이런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보당의 행태를 방관할 수 없었고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제 발언이 진보당에 대한 인격적·정치적 모독이라면 진보당의 북한편들기 행태는 오천만 국민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하게 두둔하는 세력이 바로 진보당”이라며 “종북적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국회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야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도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을 향해 “도둑놈 심보”, “배재정 의원 낯 두꺼워요”라는 발언을 해 배 의원이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