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항공기(Drone·드론)를 이용해 어군(魚群)탐지 사업에 착수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이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도 국내에 맞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이미 영화 제작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했고 세계 최대 오픈마켓인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등 관련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원양 어군탐지용 무인항공기 사업화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무인기는 틸로스터(수직이착륙) 무인기다. 틸로스터 원천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다.
정부가 어군탐지용 무인기에 먼저 뛰어든 이유는 해양 관련 사업이 제도적 규약과 건물과 산 등의 자연적 제약도 적어 사업화 시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기존 원양조업에서는 어군탐지를 위해 유인헬기(500MD)를 이용해 인명사고나 장기 출항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틸로스터를 이용하면 인명사고 방지와 조업 환경에 맞게 신속한 어군탐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활용 계획인 틸로스터(TR6X)의 최대속도는 시간당 250㎞로 500MD 유인헬기(167㎞/h)보다 빠르다. 체공시간도 6시간으로 500MD(2시간30분)보다 길고 운용반경도 200㎞로 500MD(110㎞)의 두 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시범 사업 후 틸로스터 무인기의 국내외 민군 수요와 세계 무인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573억원을 투입해 본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무인기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정비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아직 국내 기업들이 무인기를 활용해 어떤 사업 분야를 구상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부서는 산업부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무인기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관리체계 구축, 기재부는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관련 사업을 통합해 통제할 수 있는 부처도 마련돼 있지 않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틸로스터 시연기를 개조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향후 시장 수요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선주문을 위한 마케팅 등 개발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본개발을 하면서 부처 간 협의해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