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지경' 지방경제 살리기 고육책
당정 '지방 건설·유통업 활성화 대책'
정부와 민주당이 1일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지방유통업 및 지방건설 활성화대책은 최근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지방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건설업 및 중소유통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은 지방 신도시 건설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래시장ㆍ영세점포 시설 현대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 신도시 건설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당정은 신시가지 조성 등 지방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앞으로 4~5년 동안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키로 하고 정부가 9,000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우선 대전(서남부 316만평)ㆍ천안(역사주변 132만평)ㆍ목포(남악지구276만평)를 꼽고 있으며 부산ㆍ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수요가 있는 곳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대전의 경우 올해 올해안에 택지를 조성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지역 주택건설과 관련 금융 및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60~70㎡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25% 감면키로 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부담도 내년말까지 50% 축소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자율을 현재 연 7~9%에서 6~7%로 인하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 지방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중 민자유치가 가능하고 지하철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경전철 등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국한된 허가지역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전철 건설을 추진중인 곳은 경기 하남ㆍ의정부와 전북 김해이다.
당정은 이같은 지방건설업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6조4,000억원의 신규 건설수요가 일어나고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래시장ㆍ영세점포 시설 현대화 지원=당정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래시장재개발 지원한도를 현행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대지면적의 2배 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4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점포ㆍ시장시설개선자금 한도도 현행 각각 5천만원과 8억원에서 1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동창고 건립자금으로 올해 안에 180억원을 융자지원, 시설개보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상가점포에 대한 임대차 관행이 전세에서 고리의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 세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금리의 2배인 전세금대비 월 1.5~2%인 상가점포 월세가 은행금리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우위에 있는 자금ㆍ광고력 등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염가로 미끼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 영세 점포의 체인화와 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공동물류 및 유통현대화 시설투자에 내년까지 55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POS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고 10인미만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10%의 특별세액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2000/11/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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