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교과부는 기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기준일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상여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만들 방침이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190만원(14호봉 기준)으로 하면 예상 소요 예산은 연간 380억원이다.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4만79명(초 7,886명, 중 1만4,164명, 고 1만8,029명)으로 지난 2008년 1만7,691명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기간제 교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법 판결에 교과부는 7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