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는 9일 이마트 반값 안경 행사가 부당하게 서민 안경점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제품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반값 안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소비자를 위해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혁신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제품은 시중에서 8만원을 넘는 품목으로, 이를 4만9,900원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연결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마트에 입점해 있는 안경점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면서 “상품 판매 마진도 마트가 아닌 입점 점주들이 가져가는데 이들 역시 같은 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