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2012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농심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조례 부칙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이번 승소로 농심은 일단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와 개발공사는 14년간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을 해온 ‘농심’을 제외하고 다른 일반사업자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3월 새로운 유통 일반사업자로 광동제약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주도의회는 개정안에서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조례 부칙에 농심에 대해 ‘2012년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농심은 14년간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면서 68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직접 투자비용 231억원, 간접투자비용 750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해 실질적 수익은 없다며 개정안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본안소송’이어서 개발공사의 일반 사업자 선정도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지난해말부터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ㆍ삼다수 공급중단 금지ㆍ입찰절차 진행중지 등 3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해 유통사업 재개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한 입찰절차에 대해 제기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개발공사는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항고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삼다수 유통사업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다수 판매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해외진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농심-제주도 양측 간의 갈등이 정리될 때가지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