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지역발전을 위해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특별법과 시행령 조문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평택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특별법 6개 항목, 시행령 5개 항목 등 모두 11개 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지난 16일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별법 제14조 ‘지역개발에 의해 확정된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조항은 ‘지역개발에 의한 정해진 각종 사업은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