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SK 경영권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였던 소버린자산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결론은 SK측의 판정승.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 3월 소버린측에서 SK가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원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이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를 해와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질의에 따라 조사해본 결과 계열사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로 볼 만한 쌍방간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고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자료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도 “계열사들의 의사결정 당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순 있겠지만 내부거래나 계열사에 대한 출자한도 위반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으로 문제삼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