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자유치 '신호스틸' 법정관리 벗어날듯

골든브릿지CRC로부터 지난 12일 130억원 경영인수권 계약을 체결해 외자유치에 성공한 법정관리 기업 '신호스틸'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파산 1단독 윤종구 판사는 28일 "29일 오후 4시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본 계약 체결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채권단의 동의가 성사돼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법원은 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 신호스틸에 대해 법정관리 졸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판사는 또 "모건스탠리를 포함한 담보채권자들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장담하긴 어렵다"며 "그러나 채권단 동의가 이뤄지면 출자전환에 앞서 상장 중인 신호스틸 주식에 대해서는 18대1의 비율로 감자가 실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9일 열리는 채권관계인 집회는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의 주제 하에 오후 4시 서울지법 대법정 46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9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호스틸은 자산 2300억원, 부채 3000억원 규모의 국내 3위의 강관업체로 지난 99년 신호그룹에서 분리된 채 매각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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