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하려고 하는데…

공단지사나 ‘1355’에 전화 신청

Q :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려고 한다. 신청방법과 출금 시기는? A :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를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또 연금보험료 출금은 본인의 자동이체 신청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분 보험료부터 이체되고,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부터 이체되므로 당월분 연금보험료는 고지서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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