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현역이나 보충역 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고도 징병검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1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들은 현역 98명, 보충역 31명, 징병검사 대상 3명이며, 기피사유는 종교적 신념(84명), 무단가출(45명), 범죄도피(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역기피자와 함께 친권자의 명단도 공개됐는데 이들은 주로 무직 36명, 자영업 19명, 회사원 16명, 사업 11명 등이다.
병무청은 또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미 귀국자는 올 8월말 현재 모두 383명이며, 이중 4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미 귀국자는 유학 38명, 친지 방문 2명, 단기여행 4명, 해외연수 3명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 귀국자와 병역기피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한편 각종 관허 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사회활동이 40세까지 제한된다.
박희윤기자